녹취록을 제츌예정인데 귱금한것이 있습니다
녹취록에 제가 유리한 뷰분과 불리한 뷰뷴인 있습니다 물론 이걸 편집해서 (자르고 붙여서) 제출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어서 제출 하면 문제는 안된다고 들었숩니다 근데 상대가 이걸 전문을 공개 하라고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 해야 하눈건가요 ? 귱금합니다 재판뷰에서 거의 허락을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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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분을 배제하고 유리하신 부분만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전체 녹취록을 내라고 요구하실 수 있고
법원에서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녹취록 전체를 제출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상대방이 녹취록 전체를 낼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그 녹취록을 제출하는게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제출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한다고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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