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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라마246
2025연말정산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주택청약저축을 따로 들고 있는데 둘 다 본인 저축 증명서를 제출하면 각각 소득공제를 따로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며, 세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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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대주만 주택청약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