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즉, 상가 임대인과 상가 세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월세를
수수 하기로한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월세액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가 세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관련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영수함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청구함으로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맞게 세금계산서블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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