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3.06

세입자가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피해주는것은 없나요?

상가세입자가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대출을 받는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피해주는 것은 없나요?

상가를 담보로 하거나 그런것은 아닌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함에서 영수함으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거까지는 해줘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신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건물주의 재산에 담보가 걸리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변경의 경우 주요 매출/매입거래처 제출때문에 진행되시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즉, 상가 임대인과 상가 세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월세를

    수수 하기로한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월세액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가 세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관련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영수함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청구함으로 발행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맞게 세금계산서블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전에 돈을 미리 받았으면 영수함으로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