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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2년 미만 아파트 매도할시.. 세금에 대해

2년 미만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며 3억원 미만입니다.

현재 거주중인곳은 작년 5월 2억1500?정도에 구입하였고 지금은 2억5천에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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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2억5천만원에 양도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320만원정도 나옵니다.

    1년이상 보유시 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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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외에 취득세등 취득가액 가산항목과 기타경비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많으로 양도소득세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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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략적인 세금입니다. 3,795,000원

    취득일자 19.5.1. , 양도일자 2020.8.21. , 필요경비(취등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등)를 o,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계산하였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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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3,500만원 예상되시며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1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예상 세액은 지방세 포함 약 4,300,000원이며 이 세액은 여러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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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20.12.31.까지 양도시에는 주택양도의 경우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에 대해 기본세율 (6~42%)가 적용되어

    양도차익 3,50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 3,250만원에 세율적용시

    소득세 3,795,000원 지방소득세 379,500원 예상됩니다

    12.16 대책으로 인해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양도시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적용

    7.10. 대책으로 인해 21.6.1.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양도시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 2년이상 기본세율 적용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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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년미만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3,500만원, 2년미만 보유, 비조정지역 일 경우 예상되는 양도세는 약 417만원입니다. 참고로 21년 6월이후 양도분부터 2년미만 주택을 양도할 경우 6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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