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20.12.31.까지 양도시에는 주택양도의 경우 1년이상 2년미만 보유에 대해 기본세율 (6~42%)가 적용되어
양도차익 3,50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 3,250만원에 세율적용시
소득세 3,795,000원 지방소득세 379,500원 예상됩니다
12.16 대책으로 인해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양도시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적용
7.10. 대책으로 인해 21.6.1.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 양도시 1년미만 70%, 1년이상 2년미만 60%, 2년이상 기본세율 적용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