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는 1주택입니다. 지방에 있는 9천만원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진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2억, 보유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하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약 6,1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