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함)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1년이상 ~ 2년 미만 보유후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6억과 5.9억인 경우 각각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64,350,000원, 57,750,000원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