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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올빼미223
그윽한올빼미22322.11.03

이번에 코인에 세금이 생긴다는데 해외 거래소도 포함인가요??

다음 년도인 2023년도에 코인도 세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해외 거래소에 수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게되면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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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초 2023년 부터 과세하기로한 가상화폐 과세는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따라서 2024년까지 발생한 가상화폐 수익은 과세되지 않고, 현재 예정된 과세체계는 양도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한 소득에 대해 20%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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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이 아닌,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2. 국내/해외 거래소 구분 없이,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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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25년 1월 1일 발생분 부터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국내거래소는 국세청에 자료가 전달되겠지만, 해외거래소는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할지 의문입니다만,

    코인으로 돈을 버셨다면, 세금 신고는 꼭 해주셔야되는데,

    그 시점에 25년 부터이니 지금 현재는 최대한 이익 많이 남기시는 투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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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은 2025년 1월 부터 개시됩니다.

    그 전에 양도 등을 하여 얻는 소득은

    과세소득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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