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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나팔새214
순박한나팔새21420.10.10

어디까지 저작권 침해 인가요?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영화 이미지,

폰으로 찍은 영화 사진 등은 sns에 공유하면 저작권 침해 인가요?

저작권침해의사없음. 이라고 명시해도 저작권 침해 인가요?

컨텐츠가 풀린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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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작가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으로써 영리적인 목적 없이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개인적인 감상, 업로드 정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가지고 광고 수익이나

    임의 편집 등을 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저작권자 동의없이 저작물을 활용하면 저작권법위반입니다.

    '저작권침해의사없음'이라고 기재했어도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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