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이슈가 있긴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성되는 권리이므로 창발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포스터나 영상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정한 이용의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나 인용, 비영리적인 개인적 사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한 이용이라 하여 사용가능한데, 블로그나 유튜브를 상업적으로 대부분 만들어 사용하므로 사실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용이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 또는 음악과 같이 자동으로 수익배분이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같은 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체를 별도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창작자의 재량 및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