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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느시137
호기로운느시13724.04.10

블로그, 유튜브처럼 사용되는 이미지,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영화, 웹툰 등의 포스터나 영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작권 침해 걱정이 없는걸까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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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창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등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영리를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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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정도는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경우 단순히 예고편으로 공개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영화 본편의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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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이슈가 있긴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성되는 권리이므로 창발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포스터나 영상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정한 이용의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나 인용, 비영리적인 개인적 사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정한 이용이라 하여 사용가능한데, 블로그나 유튜브를 상업적으로 대부분 만들어 사용하므로 사실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사용이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 또는 음악과 같이 자동으로 수익배분이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와 같은 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체를 별도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창작자의 재량 및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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