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불관계로 차명으로받은 급여상담의 답글의 대부분은 ....
안녕하세요.
저는 1인사업장에서 1년동안 힘들게 일하며 급여는 후배의 통장으로 받겠다고 해서 허용하에 받아왔읍니다.
근데 퇴직금150만원가량을 요구하니 차명계좌로 받았으니 불법이라며 정,요구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나와서 포기를 해야할찌를 아하에 문의드린바 대부분은 상관없이 포기하지 말고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님중의 한분께서는 제가 실명법을위반
위반했기 때문에 업자는 혐의없고 저만 처벌을 받을수있다는 요지의 답글을 주셔서 망설여 집니다.
독거노인으로써 지금은 정부지원금으로 근근히 지내고 있는실정이라 어떤선택을 해야될찌 고민이 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명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는 인정될 것이나,
그와 별개로 차명계좌로 지급을 받은 부분이나 그 월급을 포함하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본인 역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