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가 끝나는 시각까지 일해야하나요?.
제가 10:30-3:30 에 알바를 하고있는데 초반에 일할때는 3:20쯤에 옷 갈아입으러 가라고 했는데(근무복 때문에 그때 옷을 갈아입어야 퇴근시간이 3:30입니다) 요즘에는 알바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더니 3:30까지 일을 시킵니다. 가끔은 근무시간이 초과되는데 한시간정도 초과는 초과로 적어주는데 일을 3시 30분까지 하거나 40분까지하면 퇴근하는 시간이 40분,50분 입니다. 직원이 하던일도 알바가 하고, 30분에 퇴근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눈치보이고, 40분, 50분에 퇴근을 하다보니 점점 억울하면서 궁금하더라구요 근무가 끝나는 시간까지 일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정리시간 등 부수적인 작업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30분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퇴근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제 30분을 초과하여 퇴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시 30분까지 근로시간이니 이때까지는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무자체가 3시 30분을 초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대법 2006다4199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에 정리정돈하는 시간은 업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퇴근시간 이후 옷을 갈아입는 정도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오후 3시 30분이 퇴근시간이므로 그때까지 업무를 마치고 10여분 정도 옷을 갈아입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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