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저의 건물에 부착된 차면시설이 차량으로 떨어져서 파손이 심해요?

안녕하세요?

억울합니다.

이번 마이삭태풍으로 인해서 저의 건물에 부착된 차면시설이 주차된 외제차량(벤츠)에 떨어져서 파손되어 견적이 500만원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혼자서 다 부담해야 하나요?

자연재해지만 제 건물이라서 건물주가 다 해야된다는 말에 허걱~숨이 막힙니다ㅠㅠ.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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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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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태풍에 있어서 강도를 견딜만큼의 간판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다른 시설도 추락하거나 기타 파손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책임을 경감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해당 소유주의 시설만 추락을 한 것이라면 관리상의 귀책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대부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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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풍으로 인해 건물 부착면이 떨어져 차량의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건물의 관리자와 차주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의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겠지만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복도식아파트의 복도 창문이 떨어져 차량 파손이 있었던 것에 대해 법원은 아파트측 손해 50%, 태풍 소식에도 차량을 다른곳에 주차하지 않은 차주 책임 50%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쪽에서 자동차보험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건물관리주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