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태풍에 있어서 강도를 견딜만큼의 간판이나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는 건물관리자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다른 시설도 추락하거나 기타 파손이 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책임을 경감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라 해당 소유주의 시설만 추락을 한 것이라면 관리상의 귀책 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대부분 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