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풍으로 인해 저의 건물에 부착된 차면시설이 차량으로 떨어져서 파손이 심해요?
안녕하세요?
억울합니다.
이번 마이삭태풍으로 인해서 저의 건물에 부착된 차면시설이 주차된 외제차량(벤츠)에 떨어져서 파손되어 견적이 500만원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혼자서 다 부담해야 하나요?
자연재해지만 제 건물이라서 건물주가 다 해야된다는 말에 허걱~숨이 막힙니다ㅠㅠ.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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