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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문의

주택임대사업자인데, 거주주택에 2년 이상 살거주하고 10년째 보유중입니다.

거주주택 매도시 12억 이하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1채와 거주주택 1채 외 주택 없고, 두채 모두 조정지역 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거주주택은 일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므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