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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7

재택부업사기 업체 처벌할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고수익 재택부업 알바를 시작했다고하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가입비 명목으로 몇십만원 받아가고나서 또 물건도 강매했더라구요

하루에 몇시간만 꾸준히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유혹하는 재택부업사기 업체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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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나 피고소인을 특정하는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기타 행정법규에 위배될 여지도 있어보이나 구체적인 사업형태 등을 알아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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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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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구비하여 경찰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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