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무단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조건변경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탈퇴된다면 탈퇴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