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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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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방문판매업체에서 부업중인데 대표자가 조건변경을 마음대로 해도되나요

아는 지인으로 부터 소개받아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와 비슷한 방문판매에 등록해서 부업중입니다.

처음 등록조건은

1. 다단계업체에 최초 가입시 한번만 가입

2. 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회차별로 매출진행해서 마감되면 수당을 받는 형식으로 18회까지 진행하면 17,18회에 1억씩 지급한다는 매력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차가 진행될수록 대표자와 회장이란 자가 조건을 변경해서 다단계 등록을 6개월에 한번씩 재등록 해야하고 10회차부터는 대전 본사에 와서 회장 강의를 매월 1회씩 교육을 받지 않으면 탈퇴시킨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조건변경과 강요에도 판매원들은 아무 반항도 못하고 탈퇴될까 두려워 항의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회사의 무지막지한 횡포에 약자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건지요? 만약에 본사교육을 불참해서 탈퇴될 경우 구제방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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