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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가젤156
흡족한가젤15623.10.07

방문판매업체에서 부업중인데 대표자가 조건변경을 마음대로 해도되나요

아는 지인으로 부터 소개받아 돈을 벌 수 있다는 다단계와 비슷한 방문판매에 등록해서 부업중입니다.

처음 등록조건은

1. 다단계업체에 최초 가입시 한번만 가입

2. 방문판매업을 등록하고 회차별로 매출진행해서 마감되면 수당을 받는 형식으로 18회까지 진행하면 17,18회에 1억씩 지급한다는 매력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차가 진행될수록 대표자와 회장이란 자가 조건을 변경해서 다단계 등록을 6개월에 한번씩 재등록 해야하고 10회차부터는 대전 본사에 와서 회장 강의를 매월 1회씩 교육을 받지 않으면 탈퇴시킨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조건변경과 강요에도 판매원들은 아무 반항도 못하고 탈퇴될까 두려워 항의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회사의 무지막지한 횡포에 약자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건지요? 만약에 본사교육을 불참해서 탈퇴될 경우 구제방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될만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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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무단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조건변경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행거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탈퇴된다면 탈퇴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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