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사마귀 제거는 미용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약관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시는것보다 해당 보험사 어플다운 받으신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자민원이라고 있을겁니다 거기에 민원글을 작성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내가 미용의 목적으로 치료받은것도 아니고 아파서 치료받은건데 보상이 안된다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상법에 의하면 약관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돼야 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약관을 봐도 모호하다 지금 기분이 몹시 불쾌하고 보상 바로해 주시고 이번주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아라 보상이 안된다면 나도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라고 남겨 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