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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개비33
비범한개개비3323.09.02

사마귀는 실비보험 보장대상이 아닌가요?

발바닥 사마귀 때문에 걸을때 통증이 심합니다

통원해서 냉동치료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사마귀는 실비청구 대상이 아니라네요


1. 보험사 의견대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야하나요 ..??

2. 의사소견서(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등) 첨부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할지요??

3. 보험사의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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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한 실비보험은 사마귀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 되어 있으니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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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동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마귀로 진단 받아 진료를 시행하시고 진단명과 질병코드에도 사마귀로 되어있다면 약관상 면책사항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나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셔도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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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는 원래 실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가입시 사마귀는 면책사항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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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점.여드름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은 약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가 있더라도 어려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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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 사마귀 제거는 미용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약관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시는것보다 해당 보험사 어플다운 받으신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자민원이라고 있을겁니다 거기에 민원글을 작성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내가 미용의 목적으로 치료받은것도 아니고 아파서 치료받은건데 보상이 안된다는건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상법에 의하면 약관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돼야 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약관을 봐도 모호하다 지금 기분이 몹시 불쾌하고 보상 바로해 주시고 이번주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아라 보상이 안된다면 나도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하겠다라고 남겨 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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