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2년살고있다가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나요?아니면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게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회사 등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바뀐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잘 보관하시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그냥 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