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나요?
제가 전세를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2년살고있다가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나요?아니면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게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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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받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회사 등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대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바뀐 임대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잘 보관하시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그냥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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