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를 계약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2년살고있다가 집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나요?아니면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게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