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최초 전세 계약할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2년 지나 금액을 낮춰서 전세 재계약할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전세보증금을 낮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전의 보증금이 갱신시 보다 커서 갱신시 보증금을 포함하게 되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갱신의 경우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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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시 확정일자 부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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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보증금을 감액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는 하셔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전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