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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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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나요?

2년 전세기간이 다 되고 집주인과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보증금 2억에 천만원 인상해서 2억천만원으로 중개사없이 계약서 수정해서 도장찍기로 했는데 그냥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의 변경이 있는 점에서 계약서를 기존 양식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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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그 상향된 부분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증액한 것임을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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