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되나요?
2년 전세기간이 다 되고 집주인과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보증금 2억에 천만원 인상해서 2억천만원으로 중개사없이 계약서 수정해서 도장찍기로 했는데 그냥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보증금의 변경이 있는 점에서 계약서를 기존 양식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상향되었으므로 그 상향된 부분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 증액한 것임을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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