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뮤직카우라는 곳에서 저작권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때 시세차액에 대해 일정금액이 넘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기타소득세로 공제되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선 맞을까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어떻게 해야 기타소득세로 낸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이니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환급을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