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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종소세 환급시 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해요.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이라 기타소득부분에서 원천징수한 부분이있어서 환급이 나왔다고 합니다.

기타소득 부분은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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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2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발생했는지 더 정확한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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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품이나 이벤트로 얻는 소득,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아래 소득세법 제21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1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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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대상이고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추가공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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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든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복권, 경매 당첨금

    2. 회사 면접시 지급받은 교통비

    3. 일시적으로 발생한 강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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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기타소득을 수령하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외의 우발적,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품, 강연료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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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한 소득을 말하며, 세법적으로는 사업,근로 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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