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기타소득을 수령하고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외의 우발적,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품, 강연료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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