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용원을 개업하려는 경우 먼저 미용실 등록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며, 이 등록증 사본과 함께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기업카드 발급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도 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