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로 사고가 났다면,이후에 개인 차량의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요즈음은 렌트카로 여행을 갔을때 뿐만 아니라 개인차량으로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차량의 소유주는 렌트카 회사이지만, 운전자는 개인인데, 사고후 보험처리시 개인의 이력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이력이 남는다면 개인 차량 구매시 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병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소유주는 렌트카 회사이지만, 운전자는 개인인데, 사고후 보험처리시 개인의 이력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량소유주가 렌트카로 되있으면 운전자에게 영향이 가지않습니다. 자차가 들어져있는 렌트카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렌트카라면 자차가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들어져 있는경우가 다수입니다.
이유는 렌트카사는 영업용자동차 가입을한상태일 겁니다. 이 보험으로 처리시 보험지급은 해당차량 기준으로 보험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관련할증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차량 구매시 보험료 할증 걱정 않으셔두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렌트카 사고에 대한 보험 할증은 렌트카 업체에 할증이 됩니다.
개인의 자동차 보험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카 같은경우는 렌트카공제조합으로 위탁 보험이 관리 되십니다. 결론은 개인 보험사고이력은 남지 않습니다. 추후 개인자동차 구입후 자동차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장기렌트의 장점이 여기서 부각되는 이유 입니다. 사고가 불시에 우연히 나는거지만, 우야든둥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미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카로 사고시 차량 할증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이력이 사람을 따라가서 인수여부에 영향을 주어 신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는 있습니다.
렌트카 뿐만 아니라 회사차를 운전하거나 하다가 사고를 내어서 사고 경력이 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소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렌트의경우 자동차보험 가입방법이 2가지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을 넣어놓고 월렌트비에 자동차보럼료를 포함을시키거나,
고객님이 개인적으로 따로 자동차보험을 넣는방법 2가지가 있는데,
렌트비에 보험료 포함으로 빌렸을경우 새차구입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도 요율에 영향이 없으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카 사고는 자동차보험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카에서 보험사고 처리 접수를 모두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사고이력등의 근거는 남지 않는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가입시에도 렌트카 사고로 인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사고는 개인주민번호별로 관리가 됩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서 사고처리를 할 때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전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사고이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렌트카를 계속 이용한다면 렌트카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개인차량을 구매하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사고이력이 있어서 보험료가 할증되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가 있는 날로부터 3년간 무사고기간을 거치면 사고이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년이상 개인앞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을 경우 개인차량을 구매하여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험할증은 11Z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고 보험료는 110~120만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보듯이 사고로 인한 보험료 오르는 걱정은
렌트카차량의 사고로 인한 개인적인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보험회사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이라는 공공업체에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각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를 바꾸신다해도 할증은 되지요.
하지만 위에 렌트카 사고는 개인보험에 할증적용이 되지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카 보험에대해 문의주셨는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렌트를하고 운해 하시다가 사고가나셔도 개인차를 보험에 가입할땐 그사고로인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렌트카로 엄청나게 사고 내셨던 분도 개인차량으로 할때 그냥 원래 보험료(나이에 맞는) 로 계산돼서 완납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렌트카의 사고는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료 인상적용은 소유주에 적용합니다. 렌트차량 운행중사고라면 차량가입 보험사에서 처리하기때문에 운전자는 소유주가 아니라 개인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이있는 사고라면 운전자도 할증시 적용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카 차량 탄후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안붙습니다 렌트카회사랑 개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렌트카로 사고가 열번난다고해도 차량 구매후 보험이랑은 전혀 상관없으니 신경 안써도 됩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천호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는 회사소유의 차량입니다 말 그대로 빌려주는거죠 그래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질문자님이 잠깐 드라이브 하려고 친구 차를 빌렸는데 사고가나면 사고비용은 질문자님이 주실 수 있겠지만 누가 보험 료 할증될까요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렌트차량의 경우 법인소유의 차량으로 보험이 가입되있으시기때문에 사고시 부담금만 납부해주시면 할증처리없이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시 부담하셔야 하는금액은 운전자보험 담보중에 부상치료비라는 담보를 가입하시면 30~70 사고날때마다 보상받으실수있는 담보 있으시니 참고하셔서 가입해놓으시면 도움되실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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