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트후 사고발생시 개인자동차 보험요율에 반영이 되나요?
제주도 가서 빌린 렌트카로 자동차 사고를 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개인자동차 보험에도 점수가 반영되어 영향이 갈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자동차보험에 기명피보험자는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 자동차보험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사고의 경우 사고처리로 인해 개인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렌트카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카업체의 할증이 되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주도 가서 빌린 렌트카로 자동차 사고를 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개인자동차 보험에도 점수가 반영되어 영향이 갈까요?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료는 기명피보험자 즉 해당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렌트카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렌트카회사에 할증이 될 뿐 내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차량으로 사고시 질문자님 개인 요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여야 적용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사고 보험처리는 개인보험 갱신때 반영하지않지만 렌트카사고라도 사고시 법규위반등의 처벌시에는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 할증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명의의 차량을 운행할때만 영향이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렌트카 업체에 반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량의 명의자를 따라 갑니다.
따라서 렌트 후에 사고가 나면 렌트회사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운전한 개인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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