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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칠팔매132
똑똑한칠팔매13223.05.02

자동차 렌트후 사고발생시 개인자동차 보험요율에 반영이 되나요?

제주도 가서 빌린 렌트카로 자동차 사고를 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개인자동차 보험에도 점수가 반영되어 영향이 갈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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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자동차보험에 기명피보험자는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 자동차보험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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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사고의 경우 사고처리로 인해 개인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소유주가 렌트카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렌트카업체의 할증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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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주도 가서 빌린 렌트카로 자동차 사고를 내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개인자동차 보험에도 점수가 반영되어 영향이 갈까요?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료는 기명피보험자 즉 해당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렌트카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시에는 해당 렌트카회사에 할증이 될 뿐 내보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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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차량으로 사고시 질문자님 개인 요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여야 적용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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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사고 보험처리는 개인보험 갱신때 반영하지않지만 렌트카사고라도 사고시 법규위반등의 처벌시에는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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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트카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 할증과는 상관없습니다.

    내 명의의 차량을 운행할때만 영향이 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렌트카 업체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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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사고로 인한 할증은 차량의 명의자를 따라 갑니다.

    따라서 렌트 후에 사고가 나면 렌트회사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운전한 개인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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