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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꿩229
꼼꼼한꿩22922.12.09

보복운전 신고들어갔습니다...

옆 차량이 계속 무리한 끼어들기를 해서 홧김에

끼어들기를 허용한다음 뒤에서 상향등으로 위협했던것과

바로 추월해서 길막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블랙박스로 신고해서

지금 보복운전 신고 들어간 상황이네요

만약 보복운전 인정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진짜 화가나서 실수한 부분인데

이걸로 보복운전 신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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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도한카구78입니다.

    보복운전은 사안이 심한 경우 형사처분 뿐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게됩니다. 요즘 들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삼가시길 바랍니다.

    사안이 경미하면 벌금정도만 나오니 그렇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하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반성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끼어들기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조금만 양보했으면 그 무리한 끼어들기도 무리한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상황을 100%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조금만 양보해도 사고의 위험성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운전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하거나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건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일단 경찰 조사 잘 받으시고 본인 입장도 충분히 말씀하셔서 좋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나 협박도 없었던 걸로 보이고 단순히 길막하고 갈 길 갔다는 부분이 팩트라면 벌금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상대방과 이야기해서 사과하고 마무리 지으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담당 경찰에게 말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뭐 징역살고 그런거는 아닌거같아요. 그냥 단순벌금고지서 날라올거같은데요. 다음부터는 화가나더라도 보복운전은 하지마세요.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세련된누에87입니다. 왜 그런짓을하셨어요ㅜㅜ 처벌은 다치거나한게아니라 위협만하신거라면 벌금과벌점으로 끝날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은고니149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시면, 블랙박스 등으로 그에 대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무혐의로 끝날거고, 그래도 과하다면 벌금형 정도 나오시겠네요.

    상향등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추월해서 길막하고 가신 것 때문에 벌금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낸 거 아니면 심각하진 않으니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활발한말벌142입니다.

    이정도로는 보복운전으로 보지 않을거 같은되요.

    내려서 시비가 붙은것도 아니고 사고가 난것도 아니고 난폭운전으로 볼거 같은되요

    보복운전은 처벌 쎕니다.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수도있는 사항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처분결과 기더리시고 좀 과하다싶으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집요한나무늘보275입니다.

    운전대만잡으면 개가되는인간들이많죠

    그렇다고 그런인간들 일일이 상종하면 피곤해서 힘듭니다

    똥이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말종들은 피하고 외면하는게 정신건강에도좋고 피같은돈도낭비안합니다 재수없으면 신고들어가요 그냥조용히 피해서운전하세요

    그런것들 상종하면 건강에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