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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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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보복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를 주행 하다가 상대방 차가 갑자기 깜박이도 키지 않고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경적을 2-3번 정도 울렸더니 제 앞에 가면서 자꾸 브레이크를 밟더라구요. 이게 보복 운전이라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 하고 불박에 찍힌 영상을 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보복 운전을 한 상대방 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위험한 물건에 속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또는 폭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가 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합의가 안된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 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