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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
대견한23.08.13

경찰에서 보복운전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상습 끼어들기 구간에서 직 + 좌회전 차선이 1달도 채 되지않은곳 차선입니다.

저를 고소한 상대방 차량이 먼저 가기 위해 속도를 내며 제가 좌회전 전용 차선인 2차선에서 1차선 라인 선을 따라 들어 오고, 저는 놀라서 중앙선을 넘어 조금 더 왼쪽으로 꺾따가 합류차선 연석에 부딫힐뻔하여, 경적을 2초이상 심하게 울렸습니다,그때 창문이 열리며 손짓으로 "마 새끼야" 하는순간 저도 짜증나서, "씨발롬아 개새끼가 씨발롬이" 라고 큰소리로 욕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보복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서를 받고 왔는데 경찰에서는 제가 급제동 2번, 욕설1번, 클락션2초이상으로 보복운전으로 기소하겠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합류차선에서 급제동을 안했다, 상대방 뒤 차량이랑 거리가 있었고 브레이크 등만 올라오는걸로 어떻게 추후에 블랙박스 진행영상을 보면 상대방이 오히려 따라오라며 상대방도 욕을 하며 빵 빵 빵 빵! 4번이상 클락션 울리면서 옆으로 다가와 "야 씹새끼야 거기서 개새끼야" 라고 위협하는데 저는 그냥 갔거든요... 무시하고 근데 저만 기소당한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경찰관한테 물어보니까 이분은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로 피의자 신문을 써 내려가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보복운전이 위 3가지로 가능한겁니까?.. 저는 급제동을 안했고,

욕설과 클락션은 인정합니다.

클락션은 제가 사고 당할뻔했으니까 울린거고...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받아도 쌀 정도로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차량으로 제가 위협을 가한사실은 없는데 ..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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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제동한 사실이 없고 단지 클락션을 울린 정도만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 실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기초로 급제동 한 사실이 없다는 점, 클락션을 울릴 수 밖에 없었고,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한 점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하며, 기소의견으로 넘어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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