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청 부동산 자금소명에서 증여추정배제원칙 및 대여금관련

현재 부동산 자금소명을 진행중입니다.

부동산취득가-대출액-부모님차입금 = 자기자금 1.42억

제 6년간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4.2억이며

실수령-신용카드액 감안하면 1.4억정도됩니다.

부모님 차입금은 상환완료하여 같이 증빙예정

문제는 자기자금이 온전히 예수금이아니라 친형제, 예비배우자에게 대여해준돈이 있어 이걸 회수한돈이 자기자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친형제에게 1천만원을 더 받앗는데 증여신고는 안했습니다 (6천 차용, 7천 돌려받음)

1) 자금소명이 꽤나 복잡한데 원천징수액으로 보장가능히니 증여추정배제원칙을 받아 세무조사까지는 안받을지 , 세무조사 받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지 궁긍합니다.

2) 친형제간의 차용증관련 친형제간의 거래라 실질로 증여가 아니라 원금상환+이자지급으로 볼수도 있다던데 이런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야될수도잇나요? 아니면 사실 증여인데 신고를 못했다고 소명만 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조사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걱정하지 ㅇ낳으셔도 됩니다.

    2.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여력이 충분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