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 등기 내용이 다음달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 후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연령, 재산, 소득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취득자에게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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