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적법하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로 처리하더라도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관할세무서에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소득이 없더라도 40세 미만 5천만원, 40세 이상 1억원까지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