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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4

무급휴가인 생리후가를 유급휴가로 정하는규정은 남성근로자들에게는 차별적 규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여성근로자들이 청구하면 월1회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하고 있으니 생리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혹시 법규상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정하는 규정이

남성근로자들에게는 차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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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따라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생리휴가는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리휴가는 생리 기간 중의 여성의 정신적·육체적인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하지만,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에게만 유급으로 부여하는 생리휴가가 성차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생리휴가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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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차별과 차이의 구분점은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질문자께서 문의사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이를 차별이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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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간접적 차별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달리 적용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나,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3. 생리휴가는 여성들이 여성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인 생리기간에 무리한 취로를 함으로써 모성건강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에게만 부여되므로 남녀간 근로조건이 달리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나, 이는 생리휴가일에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성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생리휴가일을 유급으로 부여한 것이 곧 차별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또한, 2003.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개정 배경이 남녀간의 차별문제보다는 국제적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실시하는 국가가 전무하다는 점과 법정근로시간 단축(40시간제)에 맞추어 생리휴가를 무급화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데에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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