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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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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4

무급휴가인 생리후가를 유급휴가로 정하는규정은 남성근로자들에게는 차별적 규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 "여성근로자들이 청구하면 월1회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하고 있으니 생리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혹시 법규상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정하는 규정이

남성근로자들에게는 차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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