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통보일은 몇일전에 해야하나요?
와이프가 개인병원에서 일하는데요 처음 취직 하였을때 직원이5명이 였습니다. 현제 3명이 남았는데 한명 마저도 당장그만둔다고 하고있습니다. 직원도 구해지지않는상황에서 갑자기 당장그만둔다고하니 난감해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수 있으며, 이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며, 만약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혹은 정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11월 1일-30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2월31일이 지나고 1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의 아내분이 월급제 근로자이시면, 현재 기준 8월29-31일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9월30일까지 고용관계가 있으며, 10월1일부터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시 상기 근로기준법이 적용),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등이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아내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퇴사통보를 서면으로 병원측에 할수 있으며, 만약 병원에서 퇴사(즉 사직)을 즉시 처리한다면 그 처리된 날로부터 병원에 나가지 않으셔도되며, 병원에서 퇴사(사직)처리를 막바로 안한다면 퇴사(사직)서면 통보후에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효력이 발생하기에 더이상 출근을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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