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단계에서 퇴직연금 수령시 납부하는 세금비율은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 차등이 있나?
몇 년 전
업무는 동일하게 하지만
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 수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IRP 계좌를 만들라 해서 만들었고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받긴 했습니다만
현재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15년 정도를 다 근무하게 될 텐데요
퇴직금이 아니라 요즘은 퇴직연금이라는 쳬계로 되어있는데
이게 수령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좀 복잡하던데요.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받을 때
지금 한달 월급이 세전 450만원 정도인데
20년 근무 한 후에
퇴직금 수령하게된다면
세금은 대략 얼마 내야 되나요?
납부하는 세금 비율이 수령 금액에 따라 달라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만 50세 이상 또는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입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해당 개인형퇴직연금에거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시 연금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