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지에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원고이며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심 진행중입니다.
1심과 항소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심 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금원을 지급하라.
2.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소장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제가 적은 게 아니라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항소장 항소취지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1심 청구취지의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항소장 항소취지에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집행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확정까지 강제집행 안되는 거죠?
선고일이 2일 남았는데 빨리 항소취지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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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취지의 추가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시)
1. 원판결(또는 제1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본래의 청구취지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또는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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