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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쭈꾸미134
착실한쭈꾸미13423.11.14

항소취지에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문의드립니다.

원고이며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심 진행중입니다.

1심과 항소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심 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금원을 지급하라.

2.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소장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제가 적은 게 아니라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항소장 항소취지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1심 청구취지의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항소장 항소취지에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집행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확정까지 강제집행 안되는 거죠?

선고일이 2일 남았는데 빨리 항소취지 변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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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취지의 추가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시)

    1. 원판결(또는 제1심판결 또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본래의 청구취지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또는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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