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이며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2심 진행중입니다.
1심과 항소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심 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금원을 지급하라.
2.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소장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제가 적은 게 아니라 법률대리인인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항소장 항소취지에 "가집행" 문구가 없는데
이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1심 청구취지의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항소장 항소취지에 가집행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집행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 확정까지 강제집행 안되는 거죠?
선고일이 2일 남았는데 빨리 항소취지 변경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