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항소취지에 집행관련 내용이 없는데 승소시 강제집행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원고이며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2심 진행중이며 승소했을 경우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1심 소장과 항소장 청구 및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심 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금원을 지급하라.
2.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소장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피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항소장 항소취지에 집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항소심 선고전인데 지금이라도 아래와 같이 항소취지를 변경해야 할까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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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취지는 원판결의 취소와 더불어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인이 원하는 내용의 선고 내용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답변에 이미 드린 바 있는 점에서 가집행 부분을 추가로한 항소취지 추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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