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이며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2심 진행중이며 승소했을 경우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1심 소장과 항소장 청구 및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심 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금원을 지급하라.
2.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소장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피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항소장 항소취지에 집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항소심 선고전인데 지금이라도 아래와 같이 항소취지를 변경해야 할까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