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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쭈꾸미134
착실한쭈꾸미13423.11.14

항소장 항소취지에 집행관련 내용이 없는데 승소시 강제집행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원고이며 서울남부지법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2심 진행중이며 승소했을 경우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1심 소장과 항소장 청구 및 항소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심 소장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금원을 지급하라.

2.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소장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피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항소장 항소취지에 집행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아직 항소심 선고전인데 지금이라도 아래와 같이 항소취지를 변경해야 할까요?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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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취지는 원판결의 취소와 더불어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인이 원하는 내용의 선고 내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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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답변에 이미 드린 바 있는 점에서 가집행 부분을 추가로한 항소취지 추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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