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등록이라함은 어떤 절차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어려우나, 만약 급여 지급시에 3.3%원천징수를 하신 뒤 세후금액으로 받으셨고, 그 3.3%를 원장님께서 적법하게 국세청에 신고를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은 잡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강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인적용역 (배달원,경비원,미화원,보험판매인) 또한 3.3%원천징수대상 프리랜서 소득 대상자입니다.
만약 3.3%를 공제하였으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신고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다면 소득으로 안 잡히고 있을수도 있으니 원장님꼐 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