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2021년 5월부터 2022년2월까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3.3% 원천징수를 한 다음 급여를 받았습니다.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이 경우 학원측에서 신고를 안한 것인가요? 학원에 문의 드렸더니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고 신고를 했다고 하면서 배째라고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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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10까지 제출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에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3%의 세율로 떼인 소득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이지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조회하시려고해도 조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므로 그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충분히 조회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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