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로 하고싶은데..

개인사업자(건설업) 이번에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커서 대신 신고로 하고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되는 이유도 설명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미만 개인사업자 등)가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기준은 사업 실적 악화 또는 조기환급입니다.

    실제 매출/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 평균의 1/3에 미달하면 예정고지 대신 신고를 선택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예정신고기간에 신고가능한 경우는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3분의1 미만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2기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세의 1/3에 미달할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정고지세액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