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라면 1기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은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주요 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되며,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차감후 남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접대목적비용이나 비영업용차량관련비용은 증빙이 있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