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방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무신고시 부가세신고를 개인이 직접하고싶습니다!
신고절차 신고방법을 세부적으로 알고싶고
절세 방법과 신고기간도 신고시 유의사항도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기타 상황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분을 각각 잘 반영하셔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제출 하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접수 할 수 있을 것이며,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라면 1월 25일과 7월 25일에 확정신고를 1년에 2번 하시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매입실적에 따른 적격증빙분만 반영하는 것으로서 실적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이며, 매입세액중 매입세액 공제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잘 가려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가이드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가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을 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의 페이지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개요와 신고방법, 동영상 자료 등이 있으니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라면 1기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은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주요 자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되며, 매출에 대한 부가세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차감후 남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접대목적비용이나 비영업용차량관련비용은 증빙이 있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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