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자가 예정고지분을 무시하고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한 경우 예정신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임의로 진행하신 경우 확정신고시 누락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부진에 따라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비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정신고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세액 조회 탭에서 예정고지 및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헷갈리실 경우 사업장 아이디로 홈택스 접속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