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문의 드립니다

제가 타던 자동차를 이번연휴(9/28-10/3) 지나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 내는 날짜가 10/3 이에요
원칙상으로는 공휴일 전 9/27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타지 않을건데
차를 판매할거라고 얘기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무조건 9/28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차량을 매도 하기 전까지 보험 의무가입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보장기간은 원하는대로 설정이 가능하니, 일주일 또는 한달 정도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매도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0월3일까지 타고, 10월4일 이후에 판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질문 주셧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1년만기로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6개월 3개월 1달씩 가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판매가 되기 전 즉 차량명의가 바뀌기 전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으니, 언제쯤 판매될지를 예상하셔서

      1주일 또는 2주일 또는 한달정도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 기간에는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운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안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가입하고 판매후 보험해약하면 남은기간 계산해서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꼭 1년치로 계약하실 필요 없이,

      10월 3일부터 11월까지 1달치로만 자동차보험 계약해놓고

      차량 판매 이후 보험 해지해서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만큼 돌려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