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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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던 자동차를 이번연휴(9/28-10/3) 지나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 내는 날짜가 10/3 이에요
원칙상으로는 공휴일 전 9/27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타지 않을건데
차를 판매할거라고 얘기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무조건 9/28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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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던 자동차를 이번연휴(9/28-10/3) 지나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1년마다 갱신되는 보험료 내는 날짜가 10/3 이에요
원칙상으로는 공휴일 전 9/27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타지 않을건데
차를 판매할거라고 얘기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나요?
무조건 9/28에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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