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하는데 자동차보험기간이 만료될거같은데 추가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판매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이 11월30일 만료인데
혹시 그전에 자동차를 못팔게되면
새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할것같은데
제일 싼곳 아무데서나 보장 완전히 최소로잡아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자동차판매가 완료되면 남은일수 환급금에 수수료도 따로 제하고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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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도 안팔리는 상황이면
책임보험으로 최소로만 유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책임보험만 가입하시고 자동차를 판매가 완료되시면 해지신청 하시면 됩니다. 해지시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싼곳 아무데서나 보장 완전히 최소로잡아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자동차판매가 완료되면 남은일수 환급금에 수수료도 따로 제하고 환급되나요?
=>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셔두 되구요~ 차량을 판매후에 자동차를 이전했다는 , 판매했다는 서류를 보험사에 내면 남은 기간 환급해서 보험료 돌려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매매를 하지 못할 경우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가입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미 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데 되니 종합 보험 가입 후 매매가 이루어지면 자동차 보험 해지하시고 남은 기간 보험료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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