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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1.11

대체공휴일의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은 연휴가 일요일에 걸리더라도

어떤 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어떤 날은 대체공휴일에서 적용이 제외되던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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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낮잠자는수리86입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