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대여한 골프채 파손시 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빌려서 게임을 즐기다가 골프채를 파손하였을 경우에 변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전액 제가 내야 하는건 가요? 그리고 변상해야 할 적정 금액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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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범위는 파손된 골프채의 수리비 내지는 현존가치입니다.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배상하면 되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중고골프채 가격을 산정하여 배상하면 됩니다.
적정가격이라는 건 책정하기 어렵고, 스크린골프장 사장님과 협의하시어 적절한 가액으로
파손골프채에 대한 비용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얘기하신다면 주변 골프샵에 몇군데 전화하시어 중고가격을 확인 후 그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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