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범위는 파손된 골프채의 수리비 내지는 현존가치입니다.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배상하면 되고,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중고골프채 가격을 산정하여 배상하면 됩니다.
적정가격이라는 건 책정하기 어렵고, 스크린골프장 사장님과 협의하시어 적절한 가액으로
파손골프채에 대한 비용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얘기하신다면 주변 골프샵에 몇군데 전화하시어 중고가격을 확인 후 그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