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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24.06.18

중고거래를 많이하면 세금을 내는건가요

얼마전 기사에서 중고거래를 많이 했을경우에 세금을 징수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요. 중고거래를 많이하면 세금을 내게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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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본인 물품을 판매하는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성을 이유로 물품을 계속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해야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횟수, 금액 등)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