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만기지나면 신용자동회복되나요?

개인회생 3년만기 지났는데요

신용이 자동으로 풀리나요

아님 법원에가서 서류상으로 무엇을

더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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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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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통보하여 기존 대출기록 등이 삭제되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은행 등에 대출내역 등 삭제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원이나 각 은행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