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만기 지났는데요
신용이 자동으로 풀리나요
아님 법원에가서 서류상으로 무엇을
더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통보하여 기존 대출기록 등이 삭제되도록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은행 등에 대출내역 등 삭제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원이나 각 은행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