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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2023년에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로 2차년도 추가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2023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 2차년도로 넣어서 진행함.
(2023년에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음)

-> 2022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년도 추가공제를 통합고용증대쪽으로 넣어서 신고 진행함.

위 2023년 신고서에 원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공제(2차년도)를 넣고,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따로 또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못하니

당초 2022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공제분은 제외시키고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증대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당기 증가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계산할수 없으나

    고용증대 추가공제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증대 추가공제분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서식에 계산하고

    당기 증가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증대 서식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