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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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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신설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공제받으려고 하는데요

1차년도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받고

2차,3차년도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분리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에서 다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준호 세무사

      이준호 세무사

      이준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생산일자 :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위 예규에 따라 2022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2차, 3차년도 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서식을 작성하여 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차연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차와 3차연도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로 받아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법령이 신규 개설된 법령이므로 관할세무서나 126에 문의는 하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