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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3.06.23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가 나왔어요

2020년은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청년 1명 3.5명 4명

청년외 0명 2명 1명

총 1명 5.5명 5명

일 때 2021년에 신청한 세액은 4,150만원이고, 이 중 100만원만 공제-4,050만원은 이월했을 때

2022년에 추가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요?

1. 2022년을 기준으로 20년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4,000만원만 공제를 받았어야 하므로 150만원

2. 21년과 비교해서 상시근로자 0.5명 감소 * 700만원 = 350만원

어떤 계산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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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해본거로는 추가 납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추가 납부가 있을 듯 합니다. 나머지는 이월에서 소멸해야 할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다시 계산을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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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은 100만원이 되실 것입니다.

    추가납부세액이란 공제받은금액을 한도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백만원의 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었으므로 공제받은 1백만원이 추가납부세액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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