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청년 1명 3.5명 4명
청년외 0명 2명 1명
총 1명 5.5명 5명
일 때 2021년에 신청한 세액은 4,150만원이고, 이 중 100만원만 공제-4,050만원은 이월했을 때
2022년에 추가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요?
1. 2022년을 기준으로 20년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4,000만원만 공제를 받았어야 하므로 150만원
2. 21년과 비교해서 상시근로자 0.5명 감소 * 700만원 = 350만원
어떤 계산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