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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부친 명의의 차량을 증여받아 이전할 때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타시던 자동차를 그만 타신다고 해서 제가 받아서 타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차량을 이전할 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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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의 경우 신고를 안하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란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직계존비속간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 비과세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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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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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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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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